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확인검사"라 한다)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3. "관할기관"이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5. "검사지원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6.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란「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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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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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