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 자료3. 배출가스검사 결과
②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 등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성능확인검사 완료 후 제1항제1호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자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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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회수,폐기)]명령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신설 2024. 2. 15.> 명령서 번호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저공해엔진 [ ] 공회전제한장치 | [ ] 회수 [ ] 폐기 | 명령서 명령 대상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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