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22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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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검사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가. 검사 전 확인 |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할 것 1)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 가)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나)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시 4륜구동 자동차 2)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3)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사용 자동차 4)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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