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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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22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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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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