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확인검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22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