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모든 성능확인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여부(전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표지 등)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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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 | | | | |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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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판정기준
구분 | 구분 | 적합 판정 기준 1종 (DPF) | 자연 | - 매연 : 10% 이하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1종 (DPF) | 복합 | - 매연 : 10% 이하 (150mbar 이상의 배압이 20% 미만인 경우) 2종(p-DPF) | 2종(p-DPF) | - 매연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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