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기관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 검사시설이 멀리 위치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 인근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한 경우 검사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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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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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