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기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 검사시설이 멀리 위치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 인근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한 경우 검사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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