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집행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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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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