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집행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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