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탄경석" 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경석사토장" 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3. "광역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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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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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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