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4조 (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의2 각호에 따라 개발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석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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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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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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