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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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석사토장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석사토장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석탄경석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본 훈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 이행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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