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석사토장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석탄경석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본 훈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 이행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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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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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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