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6조 (석탄경석의 채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 사토장으로 운반이나 보관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석탄경석을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한다.1. 토석채취 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토석채취 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석탄경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채취방법, 반입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시험성적서(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방법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4.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의 이용 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의견 청취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석탄경석을 반출 및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에 포함된 폐기물은 선별ㆍ제거 후「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책2.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및 대책3. 잔토, 운반, 사토에 대해서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사토 및 잔토처리에 따른 대책4.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등「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및 대책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사 현장에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경석사토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석결과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석탄경석을 채취(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또는 「골재채취법」등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 채취허가 미 대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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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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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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