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8조 (경석사토장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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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경석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토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의 처리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관리해야 한다.1. 석탄경석의 경석사토장 반입량(채취장소 및 석탄경석의 종류 포함) 및 반출량(석탄경석의 종류 및 공급처ㆍ사용용도 등 포함)을 관리2. 석탄경석 반입 전 토석채취허가(매입ㆍ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와 석탄경석의 유해물질분석결과서를 확인3. 석탄경석에 포함된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기물은 선별ㆍ제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라 경석사토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석탄경석의 반입 및 반출 실적(사용용도 및 공급처 등 포함한다)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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