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