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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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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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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