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5조 (총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석탄경석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경석은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하고, 처리현황 및 경석사토장 조성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다)2.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3.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조성되는 경석 사토장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4.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될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등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석탄경석의 사용 및 처리 현황 등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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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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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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