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5조 (총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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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따라 석탄경석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경석은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하고, 처리현황 및 경석사토장 조성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다)2.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3.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조성되는 경석 사토장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4.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될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등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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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석탄경석을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경석은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하고, 처리현황 및 경석사토장 조성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다)2.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3.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조성되는 경석 사토장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4.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될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등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석탄경석의 사용 및 처리 현황 등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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