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7조 (석탄경석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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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 되거나 흩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관리 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 운반차량이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여부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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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 되거나 흩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관리 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 운반차량이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여부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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