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7조 (석탄경석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석탄경석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 되거나 흩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관리 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 운반차량이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여부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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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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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