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제7조의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는 기술진단 실시일 전까지 진단대행기관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진단대행기관의 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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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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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