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환경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삭 제>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라.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인 악취배출시설마.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2. "관리자"라 함은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삭 제>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라.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마.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감독기관"이라 함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공환경시설별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나. 특별시, 광역시, 도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나. <삭 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6호에 의한 기술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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