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5조 (기술진단계획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및 진단기관(직접 또는 대행)등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다음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해당연도 진단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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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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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