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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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세부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3. 개선실시 기간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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