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범위와 진단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대행기관에 기술진단 신청 후 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술진단계획 수립ㆍ제출제6조 · 기술진단 신청제7조 · 기술진단 실시계획 수립제8조 · 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제9조 · 기술진단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