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에 의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기술진단 및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단 대상시설별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 기술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진단 업무 실시절차 등 기술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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