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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