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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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 일련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발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 일련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발령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칙 발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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