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부처협의 공문 사본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부패영향평가 결과7. 성별영향평가 결과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11.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12. 서식승인 검토서(서식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13.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문 시행과 법제정보시스템 활용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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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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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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