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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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 8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법령안(법제처 심사완료안)2. 제안설명서3. 안건요약서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5. 그 밖에 차관회의 상정을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③주관부서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차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법제처 심사완료안)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부패영향평가 결과4. 성별영향평가 결과5.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7.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8.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9. 정책결정 사전점검표10. 입안자 명단11. 입법예고 결과12. 관계부처 협의결과
④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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