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총리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번호를 부여받은 후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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