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서식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제정의 경우) 또는 서식 개정안(개정의 경우)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은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주관부서에 서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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