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유권해석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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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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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