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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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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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과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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