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6조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20년(수정계획 5년)으로 계획기간을 일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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