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ㆍ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3.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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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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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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