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2조 (기초자료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제24조에 따른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및 국토모니터링 정보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지도, 환경용도ㆍ지역지구,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 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