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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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2.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 환경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2.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 환경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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