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지자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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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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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