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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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②지자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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