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②지자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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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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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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