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8조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2. 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3.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4.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5.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6.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7.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토 조성8.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경제로 전환9. 양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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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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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