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계획2.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ㆍ광역시 환경계획3.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시ㆍ군 환경계획4.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중 국토기본법 제6조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초광역권계획과 지자체 소관 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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