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동수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의 활동기한은 계획수립협의회와 일치시킨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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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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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