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7조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의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동수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의 활동기한은 계획수립협의회와 일치시킨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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