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0조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ㆍ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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