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0조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ㆍ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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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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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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