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관한 규정,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소음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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