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ㆍ연구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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