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2. 검사기관3. 전문정비사업자4.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②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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