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종합전산체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행정정보 공동 활용계획3. 그 밖에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4.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