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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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2.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3.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4.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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