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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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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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