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과 환경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