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과 환경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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