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별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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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제8조 · 위원회 회의제9조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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