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의3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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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불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환수대상으로 하여 불인정 집행액을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불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환수대상으로 하여 불인정 집행액을 확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연구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집행에 준하여 정산 처리한다.
③연구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독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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