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포괄정책연구"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3. "사업별정책연구"란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정책연구비로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4.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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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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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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