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의2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