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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