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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